1.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생활비·양육비·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기존 기준을 유지하며, 기초·차상위 한부모는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참고
지원금은 중복 가능한 항목이 많아 한부모라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원 조건 (2025 기준)

■ 기본 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단독으로 양육
  • 18세 미만 자녀(고등학생은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소득 기준

  • 기초 한부모: 중위소득 30% 이하
  •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52% 이하

■ 우선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 미혼 한부모
📌 중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양육하면 한부모로 인정 가능합니다.

3. 지원 혜택 (2025 최신)

■ 아동 양육비

  • 기초 한부모: 월 25만 원 + 추가 지원 가능
  • 차상위 한부모: 월 20만 원 내외

■ 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

  • 월 35만 원 내외 추가 지원
  • 학업 지속 시 교육비 별도 지원

■ 생활 지원

  • 월 생활보조금 지급
  • 주거급여·의료급여 가능
  • 교육비·교통비·문화이용권 지원

■ 기타 혜택

  •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초중고 학교 교육비 감면
  • 기초생활보장 연계 가능
  • 대학생 등록금 감면(저소득)

4.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3. ‘한부모가족지원’ 검색
  4. 가구 정보 입력 후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진행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
  • 혼자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한부모 인정은 방문 신청 시 더 빠릅니다.

5. 지급일

  • 매월 초~중순 사이 지급
  • 지역 복지 담당 부서에 따라 지급일은 다소 차이 있음
  • 신규 신청자는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

일부 지원금은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미혼부·미혼모도 지원 가능한가?

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한부모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아이 아빠 또는 엄마가 양육비를 조금 보내도 한부모 가능?

가능합니다. 실제 양육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면 인정됩니다.

❓ 재혼했지만 새로운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실제 양육 상황에 따라 한부모 인정 가능합니다.

❓ 한부모 인정 후 언제부터 돈이 나오나요?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7. 요약

  • 조건: 혼자 아이 양육,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지원금: 월 20~25만 원, 청소년 한부모 추가 35만 원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지급일: 매월 초~중순
  • 혜택: 생활비·교육비·의료비·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연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생활 안정과 아이 양육을 돕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가 넓고 혜택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금액이 더 크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