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 운전자(만 65세 미만)
- 10년마다 갱신
- 적성검사 포함
■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
- 5년마다 갱신
-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 TIP
갱신 기간은 면허증 앞면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갱신 기한 초과 시 과태료
갱신 기간을 놓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초과 기간 | 과태료 |
|---|---|
| 갱신 기간 초과 ~ 1년 미만 | 3만원 |
| 1년 ~ 2년 미만 | 6만원 |
| 2년 이상 | 10만원 |
※ 과태료는 갱신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미갱신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음.
📌 중요
기한 초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갱신 후 운전해야 합니다.
3. 갱신 기한 초과해도 벌점은 있나?
운전면허 갱신 지연은 과태료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갱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점 +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4. 갱신 기한 초과 시 갱신 방법
■ ① 온라인 갱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
- 간단 본인 인증
- 증명사진 업로드
- 적성검사 필요 시 병원 건강검진 결과 서류 제출
■ ② 오프라인 방문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경찰서(일부 지역 가능)
- 현장 사진 촬영 가능
💡 팁: 온라인 갱신은 ‘실물 면허증’을 받는데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5. 면허 갱신 기한 초과 예외 인정되는 경우
아래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
- 입원·건강 문제
- 군 복무
- 천재지변·피치 못할 사유
증빙서류 제출 시 일부 감면 가능하므로 시험장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요약
- 기한 초과 1년 미만 → 과태료 3만원
- 1~2년 → 6만원
- 2년 이상 → 10만원
- 벌점 없음(단, 미갱신 상태 운전 적발 시 처벌)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갱신 가능
- 장기 해외체류 등은 감면 가능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기한 초과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2년 이상 넘길 경우 과태료 부담이 커지고
면허 취소 위험도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갱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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