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정부가 경형자동차(경차) 이용자에게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최대 약 3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주유해야 합니다.

💡 TIP
‘주유비 30만원 환급’ = 1년 최대 환급 한도를 의미함.

2. 2025 지원 대상 (가장 중요)

■ 차량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 경형 승합차 가능
  • 차량 크기 기준 충족(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 경차 화물차(다마스/라보 등)는 제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소유 조건 (중요)

  • 1세대 1경차 원칙
  • 가구 구성원(주민등록) 전체 기준 1대만 인정
  • 개인 명의만 가능 (법인 · 단체 명의 불가)

■ 중복 제한

  • 장애인 유류비 지원 차량과 중복 불가
  •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차량과 중복 불가

3. 환급 방식 · 얼마나 돌려받나?

■ 2025년 환급 단가

  • 휘발유·경유 → L당 약 250원 환급
  • LPG → L당 약 161원 환급

■ 환급 한도

  •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가능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환급금은 주유 즉시 자동 반영되거나 카드 명세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4. 신청 방법 (카드 발급 필수)

경차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해야만 적용됩니다.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환급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1. 경차 소유 확인 (차량등록증)
  2.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구매카드” 신청
  3. 카드 수령 후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
  4. 환급금 자동 처리

■ 발급 가능한 카드사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TIP
카드사별 연회비·포인트 혜택이 다르므로 비교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생기는 질문 (FAQ)

❓ 일반 카드로 주유하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차량 명의 이전 후에도 바로 환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정지되면 재발급 필요.

❓ LPG 차량도 환급되나요?

네, 단가가 다를 뿐 환급 가능합니다.

❓ 경차 2대 있으면 2대 모두 환급되나요?

안 됩니다. 1세대 1대만 인정됩니다.


6. 정리

  •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1세대 1경차
  • 환급액: 연간 최대 30만원
  • 환급단가: 휘발유·경유 L당 약 250원
  • 신청방법: 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 해당 카드로 주유
  • 중요: 일반 카드 결제 시 환급 없음!

2025년 경차 유류세 환급(주유비 30만원 환급)은 경차 운전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절약 제도입니다.
신청도 어렵지 않고, 카드만 발급받으면 자동 환급되므로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