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병원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막상 안내를 받아도 “내가 왜 1종인지 2종인지”, “병원비가 얼마나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를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 진료, 입원, 약국 이용 시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적은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2️⃣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의료급여 1종은 의료비 부담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1종 대상자 예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1종은 의료비 지원이 가장 두텁습니다.
3️⃣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의료급여 2종은 일정한 근로 능력이 있거나 소득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2종 대상자 예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 조건부 수급자
- 자활 참여 대상자
2종은 1종보다는 본인부담금이 조금 더 있습니다.
4️⃣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대상자 | 근로 능력 없음 | 근로 능력 있음 |
| 외래 진료 |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 소액 본인부담 |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있음 |
| 약국 | 약값 거의 없음 | 일부 본인부담 |
| 의료비 부담 | 매우 낮음 | 1종보다 높음 |
5️⃣ 병원 이용 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
실제로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장 체감되는 차이는 본인부담금입니다.
- 1종: 진료비·입원비 부담 거의 없음
- 2종: 외래·입원 시 일부 부담
장기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종과 2종의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6️⃣ 의료급여 1종·2종은 변경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 근로 상태, 건강 상태가 바뀌면 1종 ↔ 2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과 대상자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으면 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 기준이 헷갈린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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