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병원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막상 안내를 받아도 “내가 왜 1종인지 2종인지”, “병원비가 얼마나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를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 진료, 입원, 약국 이용 시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적은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2️⃣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의료급여 1종은 의료비 부담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1종 대상자 예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1종은 의료비 지원이 가장 두텁습니다.


3️⃣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의료급여 2종은 일정한 근로 능력이 있거나 소득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2종 대상자 예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 조건부 수급자
  • 자활 참여 대상자

2종은 1종보다는 본인부담금이 조금 더 있습니다.


4️⃣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대상자 근로 능력 없음 근로 능력 있음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소액 본인부담
입원 본인부담 없음 본인부담 있음
약국 약값 거의 없음 일부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 매우 낮음 1종보다 높음

5️⃣ 병원 이용 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

실제로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장 체감되는 차이는 본인부담금입니다.

  • 1종: 진료비·입원비 부담 거의 없음
  • 2종: 외래·입원 시 일부 부담

장기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종과 2종의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6️⃣ 의료급여 1종·2종은 변경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 근로 상태, 건강 상태가 바뀌면 1종 ↔ 2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과 대상자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으면 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 기준이 헷갈린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