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은 정해진 기간마다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와 발급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다르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종류 | 갱신 주기 | 비고 |
| 제1종 보통 | 10년마다 | 70세 이상은 5년마다 |
| 제2종 보통 | 10년마다 | 적성검사 면제 |
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적성검사 기간’ 또는 경찰청 문자 알림으로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갱신 가능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제2종 면허 소지자
- 제1종 면허 중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가 대체 가능한 경우
- 사진 등록이 가능한 이용자
-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단, 군면허, 국제운전면허, 사업용 면허 등 일부는 온라인 갱신이 불가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3. 준비서류
-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3.5cm × 4.5cm)
-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 (해당자만)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규격에 맞춰 촬영해야 합니다.
4. 온라인 갱신 절차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접속
- 로그인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메뉴 선택
- 면허번호 입력 및 본인 확인
- 사진 업로드 및 서류 제출
-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 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우편 수령 선택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험장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새 면허증을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5. 방문 접수와의 차이점
- 온라인 장점: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간편하고 빠름
- 방문 장점: 즉시 면허증 수령 가능, 사진 직접 촬영 가능
- 단점: 일부 면허는 온라인 신청 불가, 사진 규격 오류 시 반려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갱신 기간을 넘기면 최대 3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경우 온라인 갱신 불가합니다.
- 사진은 배경이 흰색이어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갱신 완료 후 새 면허증은 우편 또는 시험장 방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기본 책임입니다.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갱신을 마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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