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개요

사업장에서 납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착오·이중 납부되거나, 인원·임금 변동 등으로 정산 후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과납금 환급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직접 조회 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퇴사 후 급여 정산이 늦어 보험료가 중복 납부된 경우나, 임금 신고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과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확한 정산과 신속한 환급을 위해 온라인(토탈서비스)·정부24·방문 신청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2. 지원대상

  •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과납한 사업장 또는 사업주
  • 보험료가 정산 후 초과 납부되어 환급 대상이 된 경우
  • 보험료 부과·징수 과정에서 금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

📌 환급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사업주 본인 또는 사업장 명의 계좌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제공 내용

해당 서비스는 단순히 환급 신청만이 아니라,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내역 전반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 과납 내역 실시간 조회 – 월별, 분기별 납부 금액 비교 가능
  • 환급 계좌 신청 및 변경 – 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 가능
  • 환급금 지급 현황 확인 – 처리 상태 및 지급 예정일 실시간 조회
  • 보험료 신고/정산 관리 – 고용·산재보험 납부 정보 통합 확인

💡 환급금은 통상 신청일 기준 7~10일 이내 지급되며, 계좌번호 오류나 서류 미비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이용 방법 (절차/경로)

①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검색창에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입력
  • 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해당 사업장 선택 → 환급 신청

②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

  • 홈페이지: total.comwel.or.kr
  • 정보조회보험료 정보조회보험료 과납내역 조회
  • 민원접수/신고보험료 신고과납금 환급계좌 신청

③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방문 후 서면 접수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
 문의전화 : 자격부과국 소득정보부 052-704-7284
 운영기관 : 근로복지공단 본부 디지털보험관리이사 보험징수국 건설납부지원부

5. 구비서류

  • 기본 서류: 환급신청서 1부
  • 신청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통장 사본(사업장 명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추가로, 과납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정산서 또는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면 심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 제출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토탈서비스 접속 시 “전자문서함”을 통해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근거

해당 제도는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보험료의 과납 및 환급 절차에 대한 근거 조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 환급금 지급 방법 및 서류 기준 명시

또한,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급대상금 관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7. 환급 절차 요약

  • 1단계: 과납 여부 확인 →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보험료 정보조회
  • 2단계: 환급 신청 → ‘과납금 환급계좌 신청’ 메뉴 선택
  •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 수신
  • 4단계: 심사 후 환급금 지급 (통상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