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일자리란?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근무시간은 짧고 부담을 줄인 형태가 많아 많은 어르신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는 대표 지원제도입니다.

💡 참고
대부분의 활동은 월 27만 원~35만 원 수준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 · 조건

■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 공익활동 참여 가능
  • 만 60세 이상 시장형·사회서비스형 가능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수록 우선 선정
  •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참여 가능

■ 우선 참여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독거 어르신
  • 장기 실직자
  • 취약계층
📌 주의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하며, 60~64세는 시장형·사회서비스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가장 쉬움)

  1. 공식 노인일자리 누리집 접속
  2. 어르신 회원가입 또는 보호자 연동 가입
  3.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메뉴 선택
  4. 희망 지역·희망 활동 선택
  5.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 상담 후 참여 가능한 활동 안내받기
  •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 노인복지관 방문 신청

  • 노인일자리 전담 담당자 상담
  • 각 활동별 참여 기준 안내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며, 동시에 여러 활동을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 신청 가능한 공식 홈페이지

■ 노인일자리 공식 누리집

  • 공익활동부터 시장형까지 모두 조회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 각 지자체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누리집

  • 지역별 모집 공고 확인
  • 상세 근무시간·활동 내용 확인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의 주요 신청 창구

5. 노인일자리 종류 (2025 기준)

■ 공익활동

  • 학교·시설·지역 환경정비
  • 안전지킴이 활동
  • 도서관·복지시설 보조
  • 월 27만 원 내외

■ 사회서비스형

  • 돌봄 보조
  • 급식 지원
  • 체육·문화보조
  • 월 활동비 + 근무시간 추가 지급

■ 시장형

  • 카페·매점 운영
  • 제조 보조, 사업단 활동
  • 일한 만큼 급여 지급

■ 취업알선형

  • 경비·청소·공공근로 등 민간 취업 연계
  • 근로계약 체결 후 급여 받는 구조
📌 중요
공익활동은 ‘활동비’, 시장형·취업알선형은 ‘급여’로 지급됩니다.

6. 모집 시기 · 결과 발표

  • 정식 모집은 매년 11~12월
  • 추가 모집은 연중 수시(지역별 다름)
  • 결과 발표는 보통 1월 중

일부 사업단은 결원이 생기면 연중 언제든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옵니다.


7. 빠른 요약

  • 나이: 공익활동 65세 이상 / 시장형·사회서비스형 60세 이상
  • 자격: 기초연금 수급자·저소득층 우선
  • 신청: 온라인·복지관·주민센터
  • 종류: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 활동비: 월 27~35만 원 수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소득 지원뿐 아니라 건강 유지·사회활동·생활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신청자가 많아 조기 마감되기 쉬우니 원하시는 활동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