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나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상실 또는 정산 과정에서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며, 체납보험료 등이 있으면 먼저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합니다.


2. 환급 대상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잘못 납부한 경우
  • 자격 변동(퇴직, 전입 등)으로 납부 의무가 사라진 경우
  •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초과 납부된 경우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납부의무자 본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종류 및 소멸시효

구분 소멸시효 비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5년 국민연금공단

💡 위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시효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연금공단을 통해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유선 문의 또는 팩스·우편 접수
  •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 이용

② 직장가입자

  • 대표자 또는 납부의무자 신청 가능
  • 지사 방문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건강보험 EDI(전자신고) 이용

📞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5. 필요 서류

  • 환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민원신청 → 보험료 환급금 조회’ 클릭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조회 결과 확인 후 환급 신청

국민연금 환급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유용한 팁

  • 환급 신청 전, 체납보험료가 있다면 먼저 상계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또는 급여 공제 과정에서도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조회해보세요.
  •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발생 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안내

보험료 환급금은 작게는 몇 천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중 납부나 자격 변동이 있었던 분이라면, 꼭 조회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